미 덴버 공항의 보안 검색대 모습. 연합뉴스다음 달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는 음성 증명만 하면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라는 한 가지 제약이 더 생긴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외국 국적 항공 여행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중국, 인도, 유럽 대부분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을 해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적용했던 국가 별 제한에서 벗어나 예방 접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 여행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면역 형성에 필요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쳐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또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과 의료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진환 기자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미 당국의 승인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하는 백신도 포함된다.
미 당국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이외에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등 WHO의 사용 승인이 난 백신도 인정된다.
미국 정부는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이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 검사하도록 했다. 또 미국에 도착한 뒤에는 무작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조만간 항공 여행 규정을 바탕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등 육로 여행을 위한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