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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캠프 "김의겸 허위 사실 유포했다"…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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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좌측부터 윤석열 전 총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윤창원·박종민 기자 좌측부터 윤석열 전 총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윤창원·박종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캠프 측은 언론에 보낸 공지문에서 "오늘 오전 캠프 법률팀 명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김 의원이 페이스북과 인터뷰를 통해 '김만배 기자와 윤 후보는 형·동생하는 사이로서 친분이 매우 두텁다. 김 기자가 박영수 특검에게 윤 후보를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 부친은) 2019년 4월 연희동 주택의 등기를 넘긴 후 중도금, 잔금을 받았는데 총장 인사청문회 때문'이라는 김 의원 주장도 허위"라고 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서대문구 연희동  윤석열 부친 주택. 국회사진취재단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서대문구 연희동 윤석열 부친 주택. 국회사진취재단앞서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전 총장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가 김만배 기자 누나에게 주택을 매도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 게 의심된다"며 "2019년 4월에 소유권 이전하고 5월에 중도금, 7월에 잔금을 치른 것도 이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이후 김 의원은 주택 매매 시점과 관련,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드렸다"며 윤 전 총장 측에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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