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구 결과 불량, 기술료 미납,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R&D 참여제한자로 제재를 받은 연구원들이 버젓이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9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에 연구결과 불량, 기술료 미납 등 법령 위반으로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 31명이 연구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산업부 과제에 R&D 참여제한자 9명이 참여했다. 이 중 2명은 산업부로부터, 7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연구자들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행한 '혈액 바이오 마커.키트 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은 중기부로부터 '연구결과불량'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무려 3년간이나 참여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참여제한은 무용지물이었다. 이 연구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에도 22명의 참여제한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A R&D 과제에는 4명의 참여제한자들이 무더기로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산업부로부터 환수금 미납을 이유로 참여제한 중이었다. 또한, 참여제한기간이 시작된 바로 다음날부터 중기부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도 1명 확인됐다.
최근 5년간 R&D 참여제한자의 신규 과제 수행 현황. 김경만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한 표. 전체 31개 사례가 지적됐다. 김경만 의원실 제공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각 부처는 참여제한 처분을 결정하면 제재정보를 NTIS에 지체없이 등록해 공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해 부정행위 등으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NTIS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이다.
김경만 의원은 "연구 부정을 저질러 재재를 받은 연구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국책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 부정을 용인하는 것으로, 성실히 일하는 연구자의 의욕을 꺾고, 부실한 연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