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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경찰, 화천대유 김만배 등 8명 출국금지…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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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출금 명단에 화천대유 이성문, 천화동인 이한성 등 포함
8명 모두 피의자 전환…수사전담팀도 62명으로 늘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박종민 기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박종민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성남 대장동 수사전담팀은 이번 사건 관계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를 비롯 이성문 부회장,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 이한성 씨 등 8명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씨와 이 부회장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법인으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조사했고 이 부회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1차례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조사를 받은 뒤 3차례에 걸쳐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전담팀을 확대했다.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경기남부청 수사전담팀은 기존 38명에서 62명으로 늘렸다.

수사팀 책임자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 또 회계분석 전문 인력 등도 증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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