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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로 6400만원 '폭탄 청구서' 내민 美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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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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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허점 악용해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 장사

 미 캘리포니아 LA의 YMCA 이동식 코로나19 백신 클리닉에서 의료요원이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캘리포니아 LA의 YMCA 이동식 코로나19 백신 클리닉에서 의료요원이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한 응급 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비용으로 고객에게 무려 640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는 30일(현지시간) 거액의 코로나 검사비 청구서를 받은 텍사스주 30대 남성의 황당한 사연을 보도하면서 미국 의료비 제도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NPR에 따르면 댈러스에서 사업을 하는 트래비스 워너(36)는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던 작년 6월 검사를 받았다.

직원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이자 본인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을 찾은 것이다.

그는 댈러스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루이빌의 '시그니처케어' 응급 센터를 방문했고 신속 항원 테스트와 함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받았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얼마 뒤 '폭탄 청구서'가 도착했다.

청구서에 찍힌 PCR 검사비는 5만4천 달러(6400만 원)였다. 응급실 이용료까지 합치면 총비용은 5만6384달러(약 6700만 원)에 달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트래비스는 건강보험 제공업체 '몰리나'에 개인 보험을 든 상태였고 보험사는 병원과 협상을 벌여 검사비를 1만6915.20달러(2천만 원)로 낮춘 뒤 이를 전액 지급했다.

NPR는 보건 정책 전문가들을 인용해 "특정 의료업체의 바가지 코로나 검사비는 널리 퍼진 문제이고 청구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며 5만4천 달러 코로나 검사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전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미국에선 백신 접종은 무료이지만 코로나 검사는 그렇지 않다.

공공 기관과 비영리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무료 검사소도 있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지난해 보험사가 고객의 코로나 검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트래비스가 검사를 받은 병원은 보험사와 계약 관계를 맺은 네트워크 병원이 아니었다.

병원 측은 이를 악용해 보험사와 고객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터무니없는 검사비를 질렀을 수 있다고 NPR는 진단했다.

또 보험을 든 고객의 경우 보험사가 검사비를 내줄 것으로 생각하고 바가지 청구서가 날아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란 점도 노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NPR는 "미국 의료비 지출의 최대 10%가 사기 등에 따른 과다 청구 사례"라며 "고객은 치료비 청구서를 항상 주의 깊게 읽어보고 비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보험사에 전화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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