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으로 재직하던 중 한날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소방관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3시 35분쯤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14㎞를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다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약 4㎞ 구간을 만취해 다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1차 0.041%와 2차 0.170%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해임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은 번갈아 가며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식당에 가고 술을 더 마신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으로 항소했는데, "0.041%로 계산된 위드마크가 신빙성이 떨어지며,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계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피고인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것일 뿐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어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서 공동피고인 B씨가 운전석에 조수석 방향으로 걸어간 직후 차량이 움직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