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를 구타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송모(7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6월 1심 선고 직후 송씨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버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보더라도 송씨가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송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또 공황장애가 생겨 버스기사 일도 그만뒀다.
특히 지난 5월 17일 1심 재판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이날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 자신의 변론을 맡은 국선 변호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해 하마터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었다.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의 책임이 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