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남의뜰, 성남시에 소송…도개公은 화천대유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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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북측 송전탑 지하화 계획 미제출에 환경청 성남시에 이행명령 요청
성남시 이행명령 내리자 성남의뜰 불복하고 행정 소송
공교롭게도 화천대유가 분양한 부지 인근…입주예정자들 민원
성남의뜰 최대주주는 성남도개公인데 성남시에 소송
공사 대표로 성남의뜰 이사로 간 김문기 처장 민간 이익 대변

연합뉴스연합뉴스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의 실질적인 시행을 맡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은 지난 20일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했었다. 권 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받았다"고 했다. 북측 송전탑 지하화는 고위급 전관을 영입해야할만큼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다.
 
북측 송전선은 처음부터 지하화하기로 계획했던 남측 송전선과 달리 향후 민원 등을 고려해 전자파 저감대책을 세우기로 했던 곳이다.
 
28일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대장지구의 법적 시행사(명목상 회사)인 성남의뜰은 북측 송전선과 관련해 케이블헤드와 지하 관로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조건으로 2016년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성남의뜰은 "(전자파 저감대책) 계획과 대장동 지구 개발시기 간의 연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개발 계획의 변경이 없도록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하관로 등의 규모를 개발 계획에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설계에 반영해 실행하겠다는 의미다.
 
성남의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제시한 케이블헤드는 지상의 고압 송전선이 지하로 진입하는 시작점이고, 지하화 관로는 역시 송전선 지하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사실상 송전선 지하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강유역 환경청(이하 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환경청은 지난해 2월 성남시에 환영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모습. 이한형 기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모습. 이한형 기자
성남시는 이에 같은 달 성남의뜰에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성남의뜰은 불응했다. 그러자 환경청은 성남의뜰에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성남의뜰은 환경청에 "계획서를 제출한 의무가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해 지난해 7월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넘어갔다. 비송사건은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하며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성남의뜰은 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이행명령을 내린 성남시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된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성남의뜰의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성남의뜰은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시행사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성남시와 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한 입주자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공교롭게도 화천대유가 직접 아파트 사업을 벌인 곳이다.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부지에 짓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옆으로 근접해서 송전선이 지난다.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이한형 기자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이한형 기자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게 되면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화천대유 등 민간 참여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성남시와 도개공은 이미 정해진 수익 550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송전선 지하화 비용으로 성남의뜰에서는 1천억원 안팎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입주예정자들은 한전을 통해 문의한 결과 400억~5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공기업인 도개공이 철저히 민간 개발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점은 성남시 의회 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6월 8일 성남시 도시건설위 회의 기록을 보면, 이 자리에서 김문기 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은 환경청과의 애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송전탑 전자파 저감을 위해 이격거리 90m를 두는 것'이라고 대답해 거짓말 논란을 빚었다.
 
김 처장은 성남의뜰이 환경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행정법에 따라서 과태료는 소멸이 된다"고 단정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이 송전탑 관련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다", "사전 공지했고 모델하우스까지 거기다 설치를 했다"고 대답했다. 해당 부지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벌인 화천대유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김 처장은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이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절대·상대 평가에 모두 참가했고, 이후 도개공을 대표해 성남의뜰 이사를 겸임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허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성남시 측도 "소송중인 관계로 할 얘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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