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그동안 소비자의 불만을 사온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가운데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환불 제한 조항 등 일부 약관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삭제되거나 수정된 약관은 모두 10개 조항이다.
해당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는 엔카닷컴, 보배네트워크, 케이비캐피탈, 케이카 등이다. 이가운데 케이카의 경우 올해 상반기 홈서비스 판매 비중이 43%에 달했다. 또 엔카 홈서비스는 차량 등록대수가 1만대를 돌파하는 등 비대면 수요 증가에 맞추어 온라인 판매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보배드림, 케이카, KB차차차는 회원이 정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경우에 회사의 귀책 유무에 대한 고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면책되도록 했다.
하지만 당해 약관조항들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보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해당 플랫폼 사업자들은 면책 조항을 삭제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또 회사가 이용정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부적절한 이용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상한도 없이 일률적으로 유료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환불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시정했다.
이밖에도 쿠폰, 포인트 환불 제한 조항, 광고서비스 환불제한 조항, 보증연장상품의 환불제한 조항,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이용계약의 해지조항, 착오취소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약관도 솝자에게 유리하도록 바뀌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 고객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