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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PC방' 30대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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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학대한 PC방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모(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남 화순 등지에서 PC방 동업자 관계인 A씨 등 20대 7명을 수시로 감금허가나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10여곳의 PC방을 운영하며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A씨 등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예처럼 일을 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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