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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수거책 잡았지만…피해금 1800만 원 주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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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직전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복구·피해자 확인 한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려던 20대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1800만 원의 돈뭉치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6일 보이스피싱 수거책 A(2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15일) 오후 4시쯤 청주시 내덕동 한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금융사기 피해금 18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ATM기 앞에 돈뭉치를 들고 서 있는 젊은 남성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A씨는 검거 직전 조직원과 대화를 나눈 SNS 내용을 모두 삭제해 피해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충남 공주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받은 뒤 청주에서 송금하려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주경찰서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이들이 복구가 어려운 텔레그램 방식으로 연락한 대화방을 지운 터라 분석에는 큰 제약이 따르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데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피해금 1800만 원은 현재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해 피해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피해자가 나타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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