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어린 두 딸을 수백 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선 이씨는 담담하게 선고 결과를 받아들였다.
8년간 어린 두 딸 200차례 성폭행…작은 딸 낙태도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년여 간 제주시 자택에서 어린 두 딸을 상대로 20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주로 작은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건드리겠다"고 협박하며 범행했다. 친부인 이씨의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작은 딸은 18세의 나이에 임신까지 했다. 결국 낙태 수술 받아야 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에도 두 딸을 일상적으로 폭행했다. 이씨는 아내가 재혼하자, 일부러 두 딸을 직접 키우겠다고 데리고 와서는 제대로 양육하지도 않았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이씨는 두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딸에게 신장 질환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두 딸에게는 이씨가 아버지로서 안전한 울타리가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수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고통을 받았던 두 딸은 올해 초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며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재판장 "사건 기록 읽는 게 힘들 정도로 범행 참혹"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 의무가 있는데도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출소 후 보복할 수 있다는 공포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겼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장은 이씨에게 "사건 기록을 읽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범행 내용이 참혹했다.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는가. 함께 살면서 피해자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라며 일갈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한편 이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는 이유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