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지난해 국내 기업이 상용직 노동자 1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1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비용 격차는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기업체의 복지비용은 아직 대규모 기업체의 40%대에 그쳤고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도 16%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40만 8천원으로 전년(534만 1천원) 대비 1.3% 증가했다.
'노동비용'이란 업체가 상용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부담하는 모든 금액으로, 이 가운데 급여 및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총액을 '직접노동비용'으로 분류한다.
간접노동비용에는 퇴직일시금이나 중간정산금,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등을 합한 '퇴직급여 등 비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기업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정노동비용', 교통비, 식사비나 자녀 학비보조 등의 '법정외복지비용', 그리고 채용 및 교육훈련비를 합한 '채용, 교육훈련비'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상승률 1.3%는 2004년 상용노동자 10인 이상의 회사 법인을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전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저점을 찍었던 2009년(0.5%)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상여금·성과급이 줄었고,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타격을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는 정액·초과급여까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동비용 항목을 나눠보면 직접노동비용은 428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0.8% 증가에 그쳐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특히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363만원으로 3.1% 증가한 반면 상여금 및 성과급은 65만 4천원으로 10.6%나 감소했다.
연합뉴스반면 간접노동비용은 112만 5천원으로 3.2% 증가해 평소 수준을 유지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채용이 줄고, 기업이 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면서 교육훈련 비용(-6천원), 채용 관련 비용(-1천원)은 줄었지만, 퇴직급여 등의 비용(+1만 5천원), 법정 노동비용(+1만 6천원), 법정외 복지비용(+1만원) 등은 기존의 증가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나눠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7%), '운수 및 창고업'(-2.6%)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용이 크게 감소한 업종에서 노동비용도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로는 300인 미만 기업체 노동비용은 455만 6천원으로 2.9%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은 647만 7천원으로 0.3% 감소했다. 이에 따라 300인 미만 기업체 노동비용이 300인 이상의 70.3%로 전년(68.2%)보다 격차가 2.2%p 좁혀졌다.
또 300인 미만의 직접노동비용은 371만 7천원으로 300인 이상 499만 4천원의 74.4% 수준에 달했지만, 간접노동비용은 300인 이상(148만 3천원)의 56.6%에 불과한 83만 9천원에 그쳤다.
특히 간접노동비용 중에서도 교육훈련비용은 300인 미만(5천원)이 300인 이상(3만원)의 16.1% 밖에 되지 않아 격차가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