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 홈페이지 캡처충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안일한 대응으로 80대 노인이 큰 부상을 입고도 제때 구조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1시 20분쯤 충주에 살고 있는 A(82)씨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119에 두 차례나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황실 근무자는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A씨는 7시간 넘게 방치되다 가족에 의해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요청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노인의 신고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일단 접수 후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