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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檢도 뛰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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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조성은, '의혹 촉발점' 김웅 대화방 원본 폭파
대화방 내용 따로 저장해 공수처 등 제출
대화방 존재·고발장 전송자는 입증했다지만…
"대화 전체 맥락 볼 수 없어 수사기관 난항 예상"
검찰도 '고발 사주 의혹' 고소 사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출발점인 제보자 조성은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지난해 4월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이 '폭파'된 것으로 확인되자 법조계에선 속도감 있는 진상규명 작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휴대전화에서 대화방 원본을 삭제한 채 해당 대화방 캡처‧다운로드 파일들을 증거자료로 수사기관에 낸 조씨는 제출 자료만으로도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조씨는 이번 의혹의 촉발점이 됐던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증거제출 전 삭제했다. 조씨는 삭제 시점이 이달 초 뉴스버스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에는 대화방 원본 대신 조씨가 해당 대화방에서 전달·내려 받기·캡처한 자료들이 휴대전화와 USB에 담겨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원본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겨진 게 아니라, 조씨의 '저장‧전달 절차'를 거친 파일들이 제공됐다는 정황이다.
 
공수처가 대화방 원본 파일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15일 새롭게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진상규명 작업에 장애물이 하나 더 생긴 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 출신 인사는 "수사 초기 김 의원과 조씨 간 대화의 전체 맥락을 완벽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 공수처로선 난감할 것"이라며 "(원본 대화방은) 현재로서 드러난 몇 안 되는 핵심 증거인데 조씨가 그 증거를 폭파했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법조인도 "원본 대화방에서 일부가 누락돼 저장·제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실제 공수처도 같은 맥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는 제출 파일들에 대한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대화방 원본의 근거들은 맞고, 범(凡)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 이미지 파일에 보낸이로 표시된 '손준성'도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팀은 조씨 조사(9일) 직후인 지난 12일 손 전 정책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사진 오른쪽). 연합뉴스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사진 오른쪽). 연합뉴스조씨는 14일 CBS노컷뉴스와 만나 원본 대화방 삭제 이유에 대해 "신분 노출이 끔찍했기 때문"이라며 "(뉴스버스가) 김 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저에게도 통보식으로 (기사가 나간다고) 하다보니 금방 저를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튿날엔 입장문을 내고 "살인사건에서 흉기와 범인의 지문, 발자국이나 기타 증거까지 명백한데 살인 장면을 다 찍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발 뺄 수 없다"고 밝혔다. 제출된 자료로도 4월 대화방의 존재와 고발장 전송인은 특정됐으므로 '원본 폭파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그는 작년 4월 자신이 대화방에서 내려받았음이 입증된 이미지도 공개하겠다며 "손준성 검사 등이 해당 날짜에 대화로 자료를 송부한 것은 전부 디지털 포렌식 과정과 진본 확인을 마쳤기 때문에 지난해 4월 3일부터 8일까지의 대화 기록인 것은 '주장'이 아니라 '사실 관계'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한편 진상조사에 머무르던 검찰도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소사건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꾸렸다. 대검찰청은 논란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14일 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수사팀인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엔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했던 연구관 2명도 파견된다. 고소 하루 만에 이뤄진 신속 배당과 인력 파견 결정은 그간 진행돼 온 진상조사 과정에서 감지됐던 난항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은 이번 수사는 고소장이 접수된 데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며 감찰부의 진상조사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진상조사가 수사로 전환된 건 아니라는 뜻이다. 인력 파견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은 "(이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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