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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기일, 내달 1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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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다음 달 1일 선고…1심서는 징역 1년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재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애초 손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지난달 6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전자정보 생성, 저장, 관리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중 손준성 검사장의 업무내용, 업무절차 △김웅 전 의원과의 공모여부 등에 관해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손 검사장과 공수처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관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선고기일을 한 차례 미루고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수처 측에 손 검사장과 김웅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의 '공모 여부'와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손 검사장이 각 메시지를 김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인데 이 부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설령 공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 검사장이 자료를 전송했다는 것으로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을 다시 읽어봐도 구성요건 해당 사실로 특정된 손 검사장의 행위는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검사장 측은 "텔레그램 전송행위만으로 죄책을 지는지에 대해 공소사실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됐다"며 "그러나 전혀 이에 관해선 확인된 바 없고 입증이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됐는지 객관적 증거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2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 사주 의혹은 21대 선거 직전 검찰이 김 전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 2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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