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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 휴대전화 몰래 본 남편 항소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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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몰래 본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선고를 유예받았다.

15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형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녹음기·카메라 등을 설치해 아내 몰래 녹음·녹화한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 휴대전화의 대화 내용을 몰래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의 아내 B(46)씨는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의 칫솔에 살균소독제인 락스를 뿌려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A씨가 아내 몰래 카메라 등을 설치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껴 이듬해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자신의 칫솔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그는 자신이 놓아둔 칫솔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내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 녹음, 녹화를 했다.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B씨가 자신의 칫솔에 락스를 뿌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을 살인하려 했다며 살인미수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B 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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