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체납액이 전체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 8063건, 금액은 1984억 원이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 3387건에서 2019년 6만 62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5만 건대로 줄었다.
하지만 체납금액은 2018년 1261억 원, 2019년 1814억 원에서 2020년 1984억 원으로 늘었다.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이 증가한 것은 종부세 체납 건당 금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종부세 체납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의 체납이 2만5천942건, 1천1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 관할 종부세 체납이 건수로는 전국의 44.7%, 금액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한 것이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경기지역 관할인 중부청(1만 2904건·302억 원)의 체납 규모가 컸고, 부산청(5575건·135억 원)과 인천청(6067건·132억 원)이 뒤를 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