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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예산 전용 혐의' 진도군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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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선→여객선' 국고보조금 전용 혐의
이동진 군수 등 공무원 4명 '보조금 관리법 위반' 입건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제공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급수 운반선 제작에 쓰여야 할 국고보조금을 여객선 건조비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도군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이동진 진도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오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동진 진도군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급수선 건조비로 받은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40억 원 가운데 27억 원을 차도선 여객선을 건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국고보조금 예산 전용이 이 군수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군수와 같은 혐의로 해당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 3명도 입건한 상태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는 이같은 진도군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진도군수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전남경찰청에서 고발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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