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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막으랬더니 '청년지원금'까지 부정 수급…일당 16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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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요건을 완화해 지급한 고용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일당들이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29)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사업주 1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두리누리 사업자금, 청년 디지털 보조금 등 모두 3억원을 부정으로 수급해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수급 요건을 완화하자 이를 악용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짜 직원을 모집해 4대 보험을 가입한 뒤 한 달 동안만 납부하고 휴직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 가로채는가 하면, 브로커를 동원해 사업주와 가짜 직원을 본격적으로 모집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일부 사업장에서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부정수급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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