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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찔렀냐? 나도 찌른다?" 후임병 괴롭힌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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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구년 판사 "개인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려"


군 복무 당시 부하 병사에게 잠을 안 재우는 방식으로 가혹 행위를 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김구년 부장판사)은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거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 국내 한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B씨를 불러 교통 수신호나 차량 번호 암기를 시킨 뒤 답하지 못하면 욕설과 폭언을 하며 잠을 못 자도록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휴가가 통제되자 B씨에게 "나는 너가 찔렀다(군에 신고했다)고 생각한다"며 "너가 나 찌르면 내가 너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가혹행위 등은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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