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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웅 "문건 기억에 없다…검찰·제보자가 밝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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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웅 "전달받았어도 총선 임박해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
"들어온 제보·자료는 당에 전달…실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아"
"검찰 문건이라면 검찰이, 제보의 진실성과 목적은 제보자가 밝혀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웅 의원. 윤창원 기자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6일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건 고발장 등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달하였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고, 만약 전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한형 기자지난해 12월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한형 기자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건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저에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들은 대부분 당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 측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본건 자료가 진실한지 여부와 제보 목적은 제보자 측에서 밝힐 문제"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제가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실제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거나 "설사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제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를 당에 단순 전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잠적한 바 없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며 "언론과 접촉만 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접촉 과정에서 한 발언들이 취사선택하여 보도되거나 또는 그대로 공개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잠적이라는 지나친 표현은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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