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윤창원 기자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53) 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완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피해자의 직업 활동 등을 매우 곤란하게 했다"며 "일부라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자 정모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조 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리고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