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가 계기판 위에 핸드폰을 올려 영상을 재생한 모습. 창원시청 대중교통 민원신고 게시판 캡처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한 첫날에 버스 기사가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며 운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창원시청 홈페이지 대중교통 민원신고 게시판에는 버스 계기판 앞에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을 재생한 채 운전을 한 버스 기사를 고발하는 글이 올랐다.
글을 올린 시민은 "오늘(1일) 아침 진해 벚꽃마을 정류장에서 752번(시내버스)을 탑승했는데, 기사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계기판 위에 올려 유튜브를 틀어 마사지하는 동영상을 보며 운전했다"며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버스 기사분이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752번엔 승객이 가득 있었고, 자칫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차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민원을 넣는다"고 밝혔다.
752번 노선은 창원시의 개별노선제 도입에 따라 동양교통이 맡아 운행한다. 동양교통은 해당 행동이 도로교통법에도 저촉되는 행위임을 인정했다. 도로교통법 49조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영상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한다. 동양교통 측은 버스 내부 영상 검토 이후 회사 차원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해당 기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 정차 때 스트레칭 영상을 틀고 주행했다"며 "준공영제 첫날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시는 경위를 파악해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