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김모씨가 농사를 지은 윤 의원 부친 명의의 토지. 김정록 기자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가족들의 공직자 경력을 배경으로 한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해명들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발언은 윤 의원 부친의 세종시 땅을 대신 경작하고 있는 김씨로부터 나왔다.
김씨는 26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12월에 (윤씨가 우리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쪽에 살 집을 구해보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아프시다는 바람에 올해 7~8월쯤 다시 (서울 동대문구 집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부친 윤씨의 '전입신고' 이유가 부인의 건강악화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모친의 건강악화가 이른바 '귀농'의 걸림돌이었다는 윤 의원의 최초 해명과 취지 상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시점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앞서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모친의 건강악화 시점을 놓고 윤 의원과 김의씨 설명에서 5년의 시차가 있는 것이다.
김씨는 "그 땅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 1972년쯤 (우리 집안에서) 산 것으로 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곳에서 농사를 해왔다"며 "그런데 제3자가 땅을 샀고, 나한테 임대차해서 농사를 지었다. 이후 그 양반이 윤씨에게 땅을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실제로 농사를 지은 적은 없다. 이전부터 내가 농사를 쭉 지어왔기 때문에 전 토지 주인으로부터 나를 소개 받아 농사를 맡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씨가 애초 땅을 살 때부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김씨에게 임대차를 하려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윤씨가 토지를 구매한 직후 김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씨는 2016년 3월 땅을 구매한 뒤 5월 등기를 마쳤는데, 다음 달인 6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김씨와 5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씨가 매년 110만원을 윤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주민 김모씨가 농사를 지은 윤 의원 부친 명의의 토지. 김정록 기자윤씨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윤 의원과 김씨의 설명은 엇갈렸다. 오래전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해 오던 윤씨는 돌연 지난해 12월 세종시에 있는 김씨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 집은 경작인 김씨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이다. 윤씨는 지난 7월 다시 동대문구로 주소지를 바꿨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만료 후에는 세종 전의면으로 전입했으나 임시 '셋방살이'를 해 공과금·영수증 등 실거주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씨는 "윤씨가 내려왔을 때 가끔 하룻밤 자고 간 정도"라며 "실제로 방을 내주거나 실거주했던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윤씨는 자주 땅을 보러 내려왔는데, 이때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 딸'의 집을 오갔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하며 세종시에 거주했던 윤 의원 집을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윤씨가) 딸네 집에 왔다갔다 하다보니 공기도 좋고 하니까 여기에 땅을 산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윤 의원은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언론에는 "부친의 세종 땅 존재를 8월 초쯤 권익위 소명 요구로 처음 알았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녀 집에 방문하면서 땅을 보러 다녔다는 부친에 대해 자녀가 이를 전혀 몰랐다는 해명에는 의문이 남는다.
부친 윤씨 명의의 세종시 땅을 몰랐다는 입장은 부동산 구매 직전 기재부를 그만둔 윤 의원의 제부 장씨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장씨는 이날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장인 어른이 세종시 전의면에 농지를 매입하셨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및 기재부에서 근무한 사실과 장인(윤 의원 부친)의 투기 의혹은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관련 사실을 보도한 CBS노컷뉴스 기사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한편 윤씨의 부동산과 관련해 조사를 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5년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분은 적법하지만, 이후 추가로 맺은 3년의 임대차 계약은 현행 농지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봤다. 또 윤씨가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농지 취득 1개월 만에 임대차 한 부분 등이 적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윤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작접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