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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성남 사립학원…문제지와 답안지 고의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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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토대로 지난 6월 고발장 접수
채용비리 막기 위해 사립채용도 공립과 같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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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정규교사 채용 과정에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파기한 사립학교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실이 지난 1월 성남시 A학원 법인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2, 2014, 2015학년도 채용관련 자료를 지난해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A학원 측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채용 관련 서류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평택지역 B학원 전 이사장 등 36명은 전·현직 기간제교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규교사 채용시험 문제·답안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중 범행을 주도한 행정실장 등 3명은 구속됐다.

도교육청은 이런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임용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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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1차 필기시험만 공립 교원 임용시험과 병행 실시해 통보한 뒤 해당 사학에서 2차 수업능력평가와 면접 등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모든 과정을 공립학교와 똑같이 실시한다.

또 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은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사학비리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도교육청 이홍영 감사관은 "사학비리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사학비리에 일고의 여지없이 엄단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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