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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에 '뻥' 뚫린 광주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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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해 설치한 스크린도어 무용지물… 청사 개방 관련 규칙도 어긴 것으로

광주검찰청사. 조시영 기자광주검찰청사. 조시영 기자40대 남성이 청사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광주검찰청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A(48)씨가 광주검찰청사 입구에서 청원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역주행해 주차장에 차를 세운 것은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A씨는 1m 길이의 흉기를 들고 청사로 난입해 방호원을 위협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등검찰청 집무실이 있는 8층으로 향했다.

중앙 현관에 홀로 있던 방호원이 흉기를 든 괴한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방호원이 지원요청을 한 시각 A씨는 8층의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연 뒤 50대 검찰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광주검찰청에서는 지난 2008년도에도 사건 관계자가 휘두른 둔기에 검사가 부상을 입어 건물 안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각 층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보안을 강화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광주검찰청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청사 보안 차원에서 1층 중앙 현관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 등 세 차례만 개방하고 있는데 관련 규칙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규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보안검색대가 있는 민원실로만 출입이 가능해 피습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청사 보안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1m 길이의 흉기를 지니고 검찰청사에 침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보안 대책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청사 보안 시스템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사법부에 불만을 표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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