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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여성 불법 촬영한 남성…공무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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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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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현직 인천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역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해수욕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중문파출소로 임의 동행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날 중문해수욕장이 아닌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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