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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로톡 갈등'에 법무부도 가세, 8월 초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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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플랫폼 '로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로톡 손을 들어주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변협은 8월 초부터 로톡에 참여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섰는데 법무부가 이에 제동을 걸 지 관심사다.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vs 로톡 "헌법소원 심판 청구, 공정위 신고"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수수료·광고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소비자와 연결하거나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징계를 받는다는 게 골자다. 정직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로톡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14년 출범한 법률 플랫폼 로톡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와 변호사를 찾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IT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수임료 투명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변호사 단체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로톡의 수익 모델이다. 로톡은 중개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회원 변호사가 지불한 '광고비'로 돈을 번다. 변협 등은 로톡 등 IT 플랫폼이 추구하는 모델은 현행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7일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변협에 징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 플랫폼상의 허위 및 과장 광고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회원 500여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 접수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탈퇴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로톡도 강대강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변호사 60명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의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직접 로톡과 변협 간 갈등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 측은 변협이 변호사가 로톡 가입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대응은 거의 다 했고, 만에 하나 징계까지 이뤄져 회원 변호사가 행정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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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편에 선 법무부, 제동 걸까?


양측의 대립은 사실 뿌리 깊다. 2015년에는 서울변회가, 16년에는 변협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방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두 번 모두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이번에 주목되는 부분은 법무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14일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사실상 로톡의 편에 서 있다.

박 장관은 17일에도 변협의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그는 "플랫폼에 기반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 사업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가슴 아프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7일에도 장관의 독단적 발언이 아니라 법무부의 소관 절차를 따라 발표한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실제로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 등이 법에 위반되는지도 검토했다. 변호사법 86조 3항에 따르면 변협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86조 3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결의 자체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됐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지금 단계에선 취소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검토는 변협의 징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법 100조 1항에 따라 변협의 징계를 불복하는 징계 혐의자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이때 법무부 징계위가 이의 신청 이유가 있는지 판단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로톡과 변협의 갈등에 법무부가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의 역할은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의 근거 규정인 변호사 윤리장전이 절차상 위법이 있을 때 막는 것이지, 그 규정이 잘못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징계 이의 제기 역시 규정대로 징계를 했을 때는 법무부가 문제를 삼을 수 없고, 이를 위법하게 만들려면 규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협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로톡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라면서 "변협 내에서는 징계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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