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고녀 낙인" 박진성 성희롱 폭로자, '2차 가해'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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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 성희롱' 폭로자의 반격

김현진씨는 2016년 시인 박진성씨로부터 SNS를 통한 언어적인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폭로했다. 이후 박씨는 김씨를 '무고녀'로 규정하며, 온라인에서 여론전을 폈다. 이 여론전엔 김씨의 사진과 주민등록증까지 동원됐다. 그러나 올해 박씨가 제기한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희롱 혐의가 대체로 인정된다는 것. 이를 토대로 김씨는 박씨의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현진씨, 2015년 '온라인 시 강습' 때 시인 박씨로부터 성희롱 피해 주장…2016년 폭로
폭로 이후 법정 다툼…한국일보 소송서 승소한 박씨, 김씨 상대 명예훼손 소송에선 패소
'명예훼손' 1심 판결 뒤 김현진씨 "시인 박씨가 무고죄인으로 몰며, 개인정보 SNS 공개"
'2차 피해'에 대한 명예훼손 등 첫 형사 고소

시인 박진성(43)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김현진(23)씨가 서울경찰청에 박씨의 '2차 가해' 피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에 따르면 박씨는 명백한 언어적 성희롱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금전을 노린 '무고녀'로 몰았다. 사진은 김씨 고소장에 기재된 박씨의 2차 가해 증거들이다.시인 박진성(43)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김현진(23)씨가 서울경찰청에 박씨의 '2차 가해' 피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에 따르면 박씨는 명백한 언어적 성희롱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금전을 노린 '무고녀'로 몰았다. 사진은 김씨 고소장에 기재된 박씨의 2차 가해 증거들이다.
시인 박진성(43)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김현진(23)씨가 서울경찰청에 박씨의 '2차 가해' 피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에 따르면 박씨는 명백한 언어적 성희롱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금전을 노린 '무고녀'로 몰았다.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 얼굴 사진까지 인터넷 공간에 퍼날랐다는 것이 혐의의 초점이다.

김씨가 주장한 박씨의 혐의는 강요와 명예훼손, 주민등록법 위반 등이다. 이는 최초 사건이 발생한 2015년을 기준으로 '6년 만의 반격'이다.

30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김씨 측 고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가 트위터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힌 후 수차례 2차 피해를 가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하자 SNS에 피해자를 '98년생 김현진 무고녀'라는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일삼고 심지어 피해자의 사진과 주민등록증까지 올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피고소인의 작태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어린 피해자는 속수무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당시 '온라인 시 강습' 수강생이었던 김 씨에게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 하나 할래', '야한 시 섹스 이야기 볼래'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당시 김씨는 만 17세로 고교 재학 중인 미성년의 학생이었다.

이듬해 10월, 김씨는 박씨로부터 입은 문단 내 성폭력 피해에 대해 비실명으로 폭로했다. 김씨 측 주장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에게 '내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당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2018년 그의 '상습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그러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씨를 '무고녀'로 낙인찍으며, 박씨를 옹호하는 분위기도 생겨났다.


하지만 지난 5월 박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김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법원은 "원고(박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박씨는 항소를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지난 소송 과정에서 여성 문인 및 법조인들의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받았고, 후원금이 모이면서 박씨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민사소송 판결이 나온 최근까지도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에 대해 비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중"이라며 "피고소인이 엄정하게 처벌 받기만을 원한다.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다른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고소에 대해 입장을 묻는 CBS노컷뉴스 취재진의 질문에 "김현진씨와 도덕적으로 다소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6월 김씨가 트위터에 나를 '성폭행범'이라고 허위 사실을 게시한 데 대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치료에만 전념을 하고 싶다"며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고소 건을 사이버수사팀에 배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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