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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추문·음주사고 경찰…소청으로 징계 감경받아 비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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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비위에 징계 3번 받았지만 2번 감경
박정현 의원 "징계 기준·소청 절차 점검 필요"


CBS노컷뉴스가 단독보도한 성비위 물의를 빚은 지 한 달여 만에 음주 교통사고까지 낸 경찰관이 과거 징계에서 잇따라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된 비위로 이어지며 공직기강 해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소속 A순경은 2021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3차례 징계를 받았다.

먼저 2021년 12월에는 '모친에 대한 존속폭행, 음주 관련 지각, 숙취 상태 출근' 등의 사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4년 7월에는 '무전취식(9만 원 상당), 음주 상태에서 민간인과 시비, 숙취로 인한 불성실 근무' 등으로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또 2025년 8월에는 '음주 후 민간인과 시비 및 무전취식(20만 원 상당), 교제폭력'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수위가 구분된다.

연합뉴스연합뉴스하지만 이 가운데 2건은 소청 심사를 통해 감경됐다.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2021년 징계는 감봉 3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낮아졌고, 2025년 해임 처분 역시 강등으로 완화됐다. 다만 2024년 강등 처분은 소청 심사에서 기각됐다.

감경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박정현 의원은 "반복적인 비위에도 징계가 잇따라 감경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징계 기준과 소청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순경은 복직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월 25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됐으며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 8일 밤 또다시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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