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아파트 공사 등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의 가격·생산량 등을 9년간 담합한 제조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설시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담합한 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18억 3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금산, 대원바텍, 동양, 동양파일, 동진산업, 동진파일, 명주, 명주파일, 미라보콘크리트, 산양,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성원파일,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유정산업, 정암산업,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 등 24개 제조사이다.
이들은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인 PHC파일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가운데 삼일씨엔에스가 2백 61억원, 아이에스동서 1백78억원, 케이씨씨글라스 88억원, 아주산업 88억원, 동양파일 82억원, 영풍파일 51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기준가격×단가율'로 책정되는 콘크리트 파일의 판매가격의 높이기 위해 기준가격을 총 4차례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가율의 경우도 60% ~ 65% 수준으로 그 하한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파일의 적정 재고량을 유지기로 하고 생산량, 출하량 등의 정보를 교환했는데, 적정 재고량 수준이 상회할 것으로 판단될 시 생산공장 토요휴무제 실시 및 공장가동시간 단축 등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건설사가 실시하는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는 서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건설사에게 견적을 제출할 때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전체 대·중소기업 간 '직접적인 모임·회합'방식을 도입하거나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의사연락'방식을 활용하는 등 상호 공조체제를 통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담합으로 이들의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mm 구경 콘크리트 파일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콘크리트 파일과 같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해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엄중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