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 여진이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야당은 "대체 여권에서 한 전 총리는 어떤 의미이기에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느냐"며 '감찰 무리수'에 방점을 찍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한 전 총리 구하기'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합동감찰"이었다며 맞섰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을 실시한 이유를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합동 감찰의 전후 과정을 통해 특수부의 문제점이 있지는 않는지, 이를 통한 제도 개선 여지를 담고자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의 반박에 대해서도 "조 전 차장의 지적은 당사자니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면서도 "재소자에 의한 모해 위증(남을 해할 목적의 위증) 관련한 것은 직접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 검사 비위에 대한 문제제기였는데 검찰총장이 재소자의 인권을 다루는 인권부로 배당해 감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게 제 의견"이라는 입장을 말했다. 그러나 당시 대검에서는 인권부로 넘긴 이유에 대해 이미 징계 시효 5년이 도과돼 감찰 사안이 아니었고 대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니 인권부에서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의 문제 제기가 집중됐다. 유 의원은 "징계 시효가 지났는데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징계 시효가 지나도 '경고 차원'의 행정적 의미의 조치는 취할 수 있다"면서 "무익한 절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 시효가 지난 사건을 수사하면 수사권 남용이고 권력 남용이다. 경고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박 장관은 "수사가 아니라 감찰이기 때문에 시효와 관련이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조사까지 언급하며 "저도 검찰에서 44번 소환됐지만 그 중에 진술 조사 남은 게 7번이다. 그 부분 감찰할 용의 있느냐. 이런 사건이 무수히 많은데 왜 한 전 총리 사건만 감찰 하느냐, 공정성을 잃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런 일이 무수히 많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렇기 떄문에 합동감찰 결과를 협조하고 동의해달라"고 맞받았다. 권 의원은 "내 사건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공평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야당 의원들이 이번 합동감찰이 한 전 총리의 재심 제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잇따라 하자, 박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재심 절차와 무관하다"면서 "재심 사유를 삼기 위한 합동 감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이 약 8억 7천만원 정도인가 되는데 이 가운데 7억 1천만원을 안 내고 있다"면서 "추징금부터 먼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언(檢言) 유착 의혹'으로 불려졌던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과 박 장관의 설전이 이어졌다.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이를 계기로 제보자 지모씨와 MBC와의 '권언(權言) 유착 의혹'은 없는지 수사촉구서를 낸 것과 관련, 박 장관은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 사건이라는 이동재 기자 사건의 무죄가 난 것에 대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현재로선 (이 전 기자가 중앙지검에 권언유착 의혹 수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수사 지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1심 선고가 났고, 2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무죄를 받은 이 전 기자 뿐 아니라 이 전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은 당사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도 권언유착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