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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다고…생후 일주일된 딸 살해한 비정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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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뒤 장애 발견…"초음파 확인 못했나" 항의
모자동실서 질식사…"자고 일어났더니" 거짓 들통
"CCTV 없는 곳은…" 산부인과 의사 공모 정황
친모 구속…"부양가족 있어" 檢, 친부 영장 반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신의 딸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남편과 산부인과 의사까지 가담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아기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이었다.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때는 지난 10일 오전.
 
모자동실에서 함께 지낸 친부가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가 엎드려 있는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였는데, 부검 결과는 질식사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경찰은 생후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신생아가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포렌식 분석에서 이들 부부가 직접 딸을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산부인과 의사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도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유는 아이에게 있던 장애였다.
 
당시 아이는 팔에 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하지만 그동안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출산한 뒤 장애를 알게 된 부부는 의사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의사는 "모자동실에 CCTV가 없다"는 취지의 의미심장한 힌트를 줬고, 이곳에서 아이는 부모에 의해 짧은 생을 마감했다.
 
경찰이 부부와 의사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의사는 살해 공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딸을 침대에 엎어놓았다"고 자백한 친모는 결국 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남편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됐다.
 
경찰은 의사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6일 의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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