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옛 동업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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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 이한형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 이한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1일 최씨 측 법률 대리인인 이충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 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씨는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 간 온갖 거짓말로 괴롭힌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는 사법부의 판결을 깡그리 무시했고, 최근에는 국민들을 현혹시킨 소위 '윤석열 X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당당하게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실제 위 파일의 대부분은 정씨가 그간 주장해온 허위 내용과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씨는 최씨와 그 가족들에게 견디지 못할 고통을 안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마저도 형해화하고 있다"며 정씨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했다.

최씨와 정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얻은 투자 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최씨가 '이익금 양분'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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