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물고문 등으로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연합뉴스 폭행과 물고문 등으로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A(34·무속인) 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겐 징역 40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조카 C양을 지속해 폭행·학대하고, 피해자의 출혈이 심해 사실상 빈사 상태에 빠졌음에도 손발을 묶고 욕조에 여러차례 머리를 집어넣어 살해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C양이 사망한) 지난 2월 8일자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피하출혈이 발생해 물고문을 하지 않아도 사망할 수 있던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소위 물고문을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C양의 치아도 빠졌다고 했다.
검찰은 "(물고문이 있던) 욕조에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머리를 얼마나 강하게 눌렀는지 피해자의 치아가 빠지고, 숨진 피해자 식도에서도 치아가 발견됐다"며 "피해자가 어떤 공포감과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죽어갔을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해를 했으며, 피고인의 친자녀들에 의해 피해자가 멍이 들은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도 유불리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는 만큼, 살인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모두 다 제 잘못이다"라고 했다. B씨는 "아이에게 평생 미안하다.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그러나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지옥으로 가라"라는 등 고성이 쏟아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린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양에게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알몸 상태의 C양에게 장시간 손을 들게 하고 국민체조를 시키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