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리1~4호기 온배수 용역 관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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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09년부터 전남대학교 용역 의뢰했지만 "결과 보고서 문제 있다"라며 용역비 반환 소송 제기
대법원 "용역비 돌려줄 만한 문제점 없다" 최종 판결
고리본부 "어민 피해 보상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것"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 용역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지역 어민과 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고리원전 온배수 배출과 어업인 피해 조사 용역비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한수원은 기장군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와 합의해 2009년부터 전남대학교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온배수 확산 범위 8.45㎞에 어업 피해 범위 11.5㎞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온배수 영향 범위가 확대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한수원은 전남대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2015년에 용역비 9억 7천여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용역비를 돌려줄 만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수원 측은 소송 자체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어민 보상 문제는 조속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고리본부 관계자는 "당시 어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했지만, 결과 보고서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어민 보상은 절차대로 진행 중이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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