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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기독교총연합회 "평등법·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입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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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기독교총연합회는 15일 울산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입법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상록 기자울산시기독교총연합회는 15일 울산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입법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상록 기자


울산시기독교총연합회는 15일 울산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두 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울산지역 20여개 교단, 650여개 교회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평등법안은 법이 적용되는 차별 영역의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 법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따라서 가정의 영역, 개인의 사생활 영역, 종교의 영역에서도 직접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또는 성전환 성향에 반대하면 차별이 될 수 있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 평등법상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사적 모임이나 종교 집회, 설교 과정에서도 평등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 해체 예방)를 삭제한 법안"이라며 "이는 혼인과 가족 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은 보수 교계 등 시민사회 일각의 반발로 늦춰지다 예고한 지 1년 만에 마련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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