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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자칭 수산업자 조사 거부에 경찰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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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사기로 구속시켰지만
'금품 수수' 별건은 접견 거부
구속 피의자에 체포영장 신청하나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언론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씨를 1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고도 김씨의 접견 거부로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최근 경찰의 접견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체포 영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견을 거부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접견이 가능하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지 여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1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 사진. 촬영시기는 2019년 8월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지난 5일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1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 사진. 촬영시기는 2019년 8월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쯤 김씨가 '선동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116억 원대 사기를 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3월 말쯤 김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한 뒤 4월 2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쯤 경찰은 김씨로부터 '검사·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서울남부지검 이모 전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TV조선 엄모 전 앵커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외에도 김씨에게 선물 등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박영수 특별검사, 박지원 국정원장 등 최소 10여 명인 상황이다. 일부 언론은 선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인물이 28명에 이른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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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지난 5일까지 12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에는 김씨가 구치소에서 경찰의 접견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크게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피의자도 강제로 끌어내 조사석에 앉힐 수 있지만, 김씨가 '검찰에 진술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16억 원 사기 사건으로 김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 다만 예정된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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