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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 질문에 울컥…여가부 차관 "피해자 어디서 도움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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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성폭력방지법 개정 브리핑서 "정책효과 부족과 존속 여부 달라"
"분발하란 취지로 이해…취약계층·성범죄 피해보호 더 노력"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한 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한 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 김경선 차관은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 유무와 해당 부서의 존속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시행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폐지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해당 기자는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등을 들어 "굵직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폐지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윤창원 기자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같은 당 이준석 대표는 "여성을 '절대 소수자'로 몰아놓고 거기에 따라 캠페인 하는 방식은 15~20년 전의 시행착오면 됐다"며 "대선 후보가 되실 분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되도록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여가부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김 차관은 "해당 질문은 여가부가 조금 더 분발하란 취지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 모든 정책이란 게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실 이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2차 피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다. 여가부는 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법률에 정의하고 관지침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 상담소라든가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한 법률지원과 상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여가부가 없으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차관은 "사실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것과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별개인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발언 과정에서 감정이 다소 북받친 듯 목소리가 약간 떨리기도 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갈등이 노정돼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가부는 이러한 갈등 해소와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 조정,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원, 또 각종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구로구 소재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를 방문해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구로구 소재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를 방문해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여가부는 오는 13일부터 △공공기관장이 성폭력 사건 발생을 알게 될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 △사건처리 경과 및 2차 피해 방지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내 여가부에 제출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대책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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