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30대 무죄 선고…"치료감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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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신장애로 사물의 선악과 시비 구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 크다고 인정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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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조현병 환자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심신장애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없다"며 "의지를 정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형법 제10조 1항에 의해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다만 A씨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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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택에서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어머니 B(63)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A씨에 대해 피해망상과 관계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자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 분노를 내포해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라고 진단했다.
 
앞서 A씨는 범행 3일 전 회사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동료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2012년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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