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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국민지원금 커트라인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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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월 329만원·4인은 878만원
6월 건보료 반영해 7월말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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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이내에 들어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 원 안팎이다.
 
정부 태스크포스(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이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앞서 국민지원금 기준선으로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선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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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므로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나 청년, 장애인 등 계층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근 "전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외벌이보다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일정 부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0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 원씩 계산해서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 원을, 4인가구면 40만 원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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