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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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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연합뉴스

 

NOCUTBIZ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이제는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예절을 준수함으로써 동물 학대와 유기, 개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반려동물의 등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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