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에게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음주운전 혐의로 올해 초 A 검사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후 A 검사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지난 2월 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한 차례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이달 18일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약식명령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하면 종전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