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서 성착취물 유포한 전직 승려, 항소심서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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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텔레그램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양형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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