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복 원단 입찰, '들러리' 담합 아즈텍 등 3개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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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등을 내세워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와 킹텍스, 조양모방등 3개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및 조양모방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7천 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해마다 군복 원단 19개 품목을 구매하는 입찰을 발주하는데 이 중 2018년에 육군복 원단 3개 품목[동정복(冬正服), 하정복(夏正服),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구매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같은 입찰이 실시되자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및 조양모방 등 3개사는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사는 동정복 원단을 아즈텍이, 하정복 원단을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의견을 모은 뒤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마감 전날 회합을 갖고, 3개 품목마다, 자신들이 사전에 논의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으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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