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그 양형은 틀렸다" 14년 만의 法내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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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는 法의 용서 '작량감경' 대해부⑦] 기획기사를 마치며…
"판사 따라 집유·실형 갈려"…공공연한 관심사
엄벌주의 속 판사들 고민 큰데 논의는 실종
"1심 양형이유 불충분"…항소심서 첫 지적
양형기준 도입 후 14년…제역할 하고 있나

※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작량감경 대해부' 글 싣는 순서
①日천황서 기원한 판사의 권력…묻지도 따지지도 못해
②지적장애 신도 성폭행 목사, '재범'에도 작량감경
③피고인 엄마 사죄에 '작량감경'…'진지한 반성' 맞나
④변호사 사야 작량감경↑…커지는 법정 빈부격차
⑤'판사 견제하라' 만든 양형위, 작량감경 부추기나
⑥10년 넘게 중범죄 절반 '작량감경'…법원·국회 서로 네탓
⑦[법정B컷]"그 양형은 틀렸다" 14년 만의 法내부 비판


연합뉴스

 

"3단독 판사님은 무조건 실형이라던데, 2단독 판사님으로 변경 안되나요?"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구치소에서 피의자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이라고 합니다. 구치소 안 피의자들끼리 'A판사는 집행유예를 잘 주고, B판사는 거의 실형이다. 무조건 피해야 한다. C판사는 얘기는 잘 들어주는데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정보를 교환한다는 거죠.

언젠가부터 언론도 아무렇지 않게 'A판사가 그 재벌총수 사건을 맡았으니,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유력하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집행유예와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데, 그런 예측이 꽤 많이 들어맞는 것을 확인하곤 합니다.

'작량감경'이란 생소한 단어를 만난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판사의 양형재량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작량감경을 통해 베일에 쌓인 양형관행이란 것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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