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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확정…"다수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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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11억 원 수준)'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다수 찬성으로 결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투표 결과를 보고 받았고 곧바로 최고위원들에게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다만 구체적인 표결 결과를 공개하진 않을 예정이라며 "충분한 다수안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중산층 세금 부담을 의식하는 쪽과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쪽이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표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공시가 11억 원 수준인 상위 2% 이하 주택은 종부세가 일괄 면제, 이상은 일부 감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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