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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오픈카 몰다 연인 사망…검찰 '살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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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 첫 공판서 30대 남성 혐의 부인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연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로 봤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 남성을 기소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피해자 유가족은 재판 내내 오열하며 울분을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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