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자친구 성폭행 후 형량 검색까지…2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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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기 위해 자해 사진 보내기도…법원, 징역 3년 선고

그래픽=안나경 기자

 

만취한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제주시 연동 한 술집에서 만취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집에 데려다준 뒤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강간죄 형량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간한 경우에'를 검색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자해한 사진을 보내며 공포감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용서 안 해주면 죽겠다고 하는 등 공포감을 줬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법정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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